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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동네]비과세액이 궁금합니다

조회수 83 | 2015.03.30 | 문서번호: 2192930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30

소득세를징수하지않는부분의수입액을말합니다.주로실비보상액(여비,식비등)이해당됩니다.대표적인것으로는1.월20만원이내의차량보조금2.월100만원이내의국외근로소득금액3.월정규급여가150만원이내인생산직,물류근로자가받는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4.월10만원이내의식대가있습니다.보통은 실제 사용유무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서상 식대지급, 차량유지비 지급이라 하고.. 이후에 연말정산으로 공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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