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2.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3.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4. 점자블록5.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6.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원시설8. 장애인전용 주차구역9.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10.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 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등 이 있습니다보다 맣은 내용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2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