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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사회] 성범죄 공무원·군인, 벌금형 받아도 ‘즉각 퇴출’이라고합니다

[질문] [꿀사회] 성범죄 공무원·군인, 벌금형 받아도 ‘즉각 퇴출’이라고합니다

조회수 22 | 2015.03.28 | 문서번호: 21925230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28

고강도 징계가 범 정부적으로 추진된다. 공직자들이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아야 신분을 상실하던 것에서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 ‘부패와의 전쟁’ 선포 이후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는 4대악 근절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주요핵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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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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