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 절차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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