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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동네]이틀일했는데임금을받을수있나요

조회수 39 | 2015.03.27 | 문서번호: 21924041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27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 절차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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