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29일 서울고등법원 가사 3부는 배우 박상민과 전 부인 한 모씨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 당시 서울고법은 재산을 원고(박상민) 75%, 피고(한씨) 25%의 비율로 분할하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 2007년 11월 결혼했지만 2009년 12월부터 별거해 박상민이 2010년 3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 당시 판결로 약5년 간에 걸친 이혼 소송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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