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둔 기혼자의 경우, 자녀가 줄생신고만 되어 있으면, 본인의 신청에 의해 100% 소집 되고, 다르 가족들의 동거 여부, 가족 형편등은 아무 문제가 안되는 부분 입니다. 님의 배우자 역시 본인이 신청을 하면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복무를 할 수 있고, 신청은 입영 기일 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