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분실등록안한폰써도되나요?
조회수 44 | 2015.03.25 | 문서번호: 21918500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25
점유물이탈횡령죄라고 습득한 물품을 주인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이 사용하거나 처분하는경우 법적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주인에게돌려드리세요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분실신고안된폰이라면요?
[연관]
분실신고 된폰 쓰는 법
[연관]
분실신고한폰을 등록하는방법은?
[연관]
분실신고한폰분실신고풀면공기계로되죠?
[연관]
주민등록증을분실햇는데 분실신고꼭해야하나요 분실신고안하면 재발급안되나요?
[연관]
분실신고된폰을쓸려면?
[연관]
주민등록증 분실한 경우 토요일에도 분실신고 되나요?
이야기:
더보기
[회귀]
10년 전 로또 당첨번호를 외우고 있었다
[로맨스]
첫사랑을 20년 만에 마트 계산대에서 만났다
[대체역사]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우주로 날아갔다
[로판]
버림받은 공녀인줄 알았더니 용의 약혼자였다
[로판]
황제의 독약 시험관이었는데 황후가 됐다
[일상]
등굣길에 주운 백만원의 주인을 찾아서
[생존]
새벽 2시 골목길에서 마주친 그것
[회귀]
50년 전 고교시절로 돌아갔다
[BL]
재벌 3세의 비밀스러운 전속 요리사입니다
[대체역사]
1919년, 백범 김구가 페이스북을 시작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