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의 감리를 맡은 감리회사에비치되어 있고, 시,군,구청 건축과(주택과)에도 설계(허가)도면과 함께 착공시의 표준시방서가 비치되어 있으며, 의뢰인 등 다세대주택(빌라)의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열람(또는 등사)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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