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 황 전총장은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준장)으로 근무하면서 납품 입찰업체가 낸 제안서를 평가하는 제안요청서 검토위원회를 주관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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