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대선 때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전 심리전 단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 "이 전 단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대원들에게정치적의견을표명했다. 이는 군의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군형법 위반일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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