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의 경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고(「국가공무원법」 제33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참조), 또한 여러 개별 법률에서 공익법인의 임직원이나 각종 인·허가 취득 등의 경우에도 위와 유사한 결격사유를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임용이나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 취임 등에 있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일정한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운영위원회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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