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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신원조회는 법법자인지 조회한단건가요?그럼 운영위원회에서 신용조회를 하나요?

[질문] [고민상담]신원조회는 법법자인지 조회한단건가요?그럼 운영위원회에서 신용조회를 하나요?

조회수 37 | 2015.03.16 | 문서번호: 21893600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16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의 경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고(「국가공무원법」 제33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참조), 또한 여러 개별 법률에서 공익법인의 임직원이나 각종 인·허가 취득 등의 경우에도 위와 유사한 결격사유를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임용이나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 취임 등에 있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일정한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운영위원회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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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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