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고민상담]신원조회는 법법자인지 조회한단건가요?그럼 운영위원회에서 신용조회를 하나요?

[질문] [고민상담]신원조회는 법법자인지 조회한단건가요?그럼 운영위원회에서 신용조회를 하나요?

조회수 37 | 2015.03.16 | 문서번호: 21893600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16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의 경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고(「국가공무원법」 제33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참조), 또한 여러 개별 법률에서 공익법인의 임직원이나 각종 인·허가 취득 등의 경우에도 위와 유사한 결격사유를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임용이나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 취임 등에 있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일정한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운영위원회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