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바로 연말정산 문제입니다.정부가 마련할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세금을 돌려받게 될 납세자들 중 출생·입양 등 신설될 공제의 적용 대상자는 환급을 받으려면 별도의 간이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완대책을 통한 환급은 소급에 필요한 입법이 다음 달에 완료되면 오는 5월 월급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연말정산으로 더 내야할 세금이 10만원이 넘는 납세자는 회사에 분납 신청을 하면 된다.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 대해 반발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