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 주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김은석(57) 전 외교통상부(현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가 직급을 회복하게 됐다. #@#:#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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