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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사회] 法 "김은석 전 외교부 대사 직급 강등 무효".

[질문] [꿀사회] 法 "김은석 전 외교부 대사 직급 강등 무효".

조회수 18 | 2015.03.15 | 문서번호: 21889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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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15.03.15

CNK 주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김은석(57) 전 외교통상부(현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가 직급을 회복하게 됐다. #@#:#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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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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