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기본적으로 면세점은 해외로 출국이 확정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말은 면세점은 출국시에만 이용할 수 있고 말씀하신 귀국시에는 면세점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반복합니다. 귀국후에 국내 면세점 이용은 불가능 합니다. 이미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질문주셨군요. 반복질문을 하신다 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닙니다. 유감입니다. 그리고,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