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0만원까지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으로 받아도 사실상 효력의 차이는 없습니다만 상해진단서는 보험적용이 안되서 비싸고, 상해로 치료받으면 의료보험 혜택을 못받아서 초기에 나오는 치료비를 전부 자신이 부담합니다. 그걸 나중에 받아내야되는데 만약에 상대가 거지라서 변제능력이 없으면 엄청 귀찮아질 수 있는 거죠! 만약 상해진단서로 하시면, 상해죄로 상대는 합의를 해도 무조건 처벌받습니다. 일반진단서로 합의하면 단순폭행죄 반의사불벌죄로 해결이 되는거구요 장단점이 있으니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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