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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차표 분실로 2장분결재후 분실표를 를 찾앗을때 환불가능하죠?

조회수 58 | 2015.03.13 | 문서번호: 21884799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13

네 원칙적으로는 도착역 도착시각이 지난 승차권의 환불은 불가합니다만 원권확인 승차권 (분실승차권)에 대한 환불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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