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자격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수있으며, 신청기간은 2015년5월1일~6월1일까지입니다 #@#:# 부양자녀(18세미만)1명당최대50만원을지급하는제도인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 www.hometax.go.kr 에서확인가능하고, 국세청전화번호는 126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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