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안덕수(인천 서구·강화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 했다고 합니다. #@#:# 안덕수 의원의 회계 책임자 허모 씨(43)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 받은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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