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이동통신 3사가 운영했던 중고폰 선보상제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 했다고 합니다. #@#:# 방통위는 이통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가 사실상 초과 지원금 지급, 이용자 차별행위 등으로 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려 이같이 판단 했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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