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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부금 연말정산

[질문] [꿀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부금 연말정산

조회수 45 | 2015.03.12 | 문서번호: 21880127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12

1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공제분에 대해서는, 특별공제→기부금→"전액공제 기부금"란에 기재하면 된다고 합니다. #@#:# 소득공제 증빙서류 : 별도 기부금영수증은 필요없으며,「정치자금법」에서 정하는 영수증을 제출하면 기부금 연말정산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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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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