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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부금 연말정산

조회수 45 | 2015.03.12 | 문서번호: 21880127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12

1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공제분에 대해서는, 특별공제→기부금→"전액공제 기부금"란에 기재하면 된다고 합니다. #@#:# 소득공제 증빙서류 : 별도 기부금영수증은 필요없으며,「정치자금법」에서 정하는 영수증을 제출하면 기부금 연말정산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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