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공제분에 대해서는, 특별공제→기부금→"전액공제 기부금"란에 기재하면 된다고 합니다. #@#:# 소득공제 증빙서류 : 별도 기부금영수증은 필요없으며,「정치자금법」에서 정하는 영수증을 제출하면 기부금 연말정산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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