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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연말정산 시작

조회수 23 | 2015.03.11 | 문서번호: 21879548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11

11일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오늘부터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청구(환급신청)를 통해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경정청구권은 지난 2003년부터 최초 3년이 보장돼오다가 올해부터 5년으로 늘었다고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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