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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외국에서 여행기간 동안 사용해도 과세하나요?
조회수 39 | 2015.03.10 | 문서번호: 21876938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11
이미 면세점에서 어떤 품목의 물품을 얼마에 구입하고 출국했는지 세관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용한 제품이라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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