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은 더치페이 법이다. 위헌요소가 없다" 김영란(58)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김영란법'에 대해 입을 뗐다. #@#:# "장관이 자기 자녀를 이익기관에 고용하거나 공공기관이 친척 운영하는 회사에 발주를 주는 사익 추구를 금지한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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