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미혼자으로, 만 21세이하(93,1.1 출생자) 중 1~2학년(14년 이후 입학자에 한함) 본인 서열이 셋째아이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인 서열은 1째인 경우 다자녀국가장학금 지원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므로 수혜가 불가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