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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능과입시]국가 장학금 다자녀 전형 첫째도 받을수 있나요?

조회수 218 | 2015.03.10 | 문서번호: 2187498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10

대학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미혼자으로, 만 21세이하(93,1.1 출생자) 중 1~2학년(14년 이후 입학자에 한함) 본인 서열이 셋째아이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인 서열은 1째인 경우 다자녀국가장학금 지원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므로 수혜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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