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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먹는물 검사기관 기술인력 경력기준 3년으로 통일.

조회수 12 | 2015.03.09 | 문서번호: 21874273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09

개정안은 먹는물 검사기관을 지정받는데 필요한 기술인력의 요구경력을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차별 없이 동일하게 3년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 현재 경력기간 인정에 있어 차별할 이유가 없음에도 공공기관은 3년, 민간 검사기관은 5년으로 책정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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