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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틱톡 탈퇴한 상대. 3개월 후 캡쳐한 대화 내용 만으로 경찰 추적 가능?

조회수 720 | 2015.03.07 | 문서번호: 21866808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07

개인정보보호법에의해서경찰에신고할경우상대방이틱톡을탈퇴했다할지라도기본3개월간개인기록을보관후삭제하므로3개월이내에경찰에서찾기시작하면추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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