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재판장 정은영 판사) 심리로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1차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 이날 검사는 “이지연과 다희는 피의자 이병헌에게 50억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했는데요. #@#:# 이에 이지연과 다희 측 변호인은 “동영상 내용을 확인해야하는데 일부는 보이고 일부는 잠금이 걸려 있어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 변호인측은 이어 '“현재까지 우리도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대답'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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