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 사절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한다면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형법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제108조는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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