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기에 앞서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 한번 긴 법률 논쟁 #@#:#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장과 교직원은 포함시키면서,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빠뜨린 부분이 쟁점이 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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