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사실상 합의 사립교원 등 포함 민간 과도 제한 '사회상규 위배…' 자의적 해석 가능 #@#:# 무엇보다 민간부문인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그대로 포함시킨 것은 여전히 위헌 논란의 대상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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