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지병이 군(軍) 복무 중 악화된 사정이 있었다면 제대 후 다시 발병한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 “이 사건 쟁점은 군 복무로 2004년 기흉이 재발했는지 여부”라며 전역 전에 완치된 사정까지 고려해 패소 판결한 항소심은 잘못이라고 보고 파기 환송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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