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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면 이혼사유가되는거네요?

조회수 56 | 2015.02.28 | 문서번호: 21842004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28

네 간통죄가 폐지됐지만 간통은 여전히 이혼 청구의 사유(민법 제840조ㆍ배우자의 부정행위)중 하나로 명시돼 있어 이혼사유에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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