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姦通罪)가 62년만에 폐지됐다. #@#:# 헌재는 결정문에서 “성(性)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고 처벌의 실효성도 의심되는 만큼 간통죄 자체가 위헌”이라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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