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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혼하려하고 애가6학년인데 혼인신고하면서 새아빠성을바로사용할수있나요?

조회수 66 | 2015.02.26 | 문서번호: 21833927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26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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