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요건에 따르면 무주택자의 경우 가구주가 아닌 가구원이라도 행복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 본인이 취업한 지 5년 이내 무주택자라면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는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뜨겁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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