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가능하십니다.증거모르셔야되구요아파트관리사무소(층간소음관리위원회포함),경찰서(인근소란죄),이웃사이센터이며,층간소음으로인한피해배상에대해서는지방환경분쟁조정위및손해배상청구소송을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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