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경범죄처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는 현금 납부 대신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할 수 있지만 범칙금은 여전히 지정 기관에 현금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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