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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알바에대한법좀알려주세요

조회수 24 | 2015.02.16 | 문서번호: 21796053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16

\근로기준법제56조에따라연장이나야간및휴일근로에대해서는통상임금의50%를가산하여지급해야하나동규정은상시근로자수가5인이상인사업장에만적용등(글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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