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막말 댓글'을 단 현직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징계절차를 피할 수 있도록 속전속결로 사표를 수리 #@#:#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댓글 논란의 당사자인 수원지법 이모 부장판사는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을 통해 전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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