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7월 29일부터 미신고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맞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준수사항은지난달29일부터 시행됐으며 경찰은 7월 28일까지 이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펼친 뒤단속에나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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