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심민(68) 전북 임실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 '선고 후 7일 이내에 검찰이나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난 5일 선고받은 1심 형량인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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