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으로 물의로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12일 오후 3시 열린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 ‘항로변경죄’를 유죄로 판단한것으로 알려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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