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계약기간 이전에 이사를 하는 경우(계약 해지를 안한 상태라고 하셔서 계약기간 이전에 이사한 경우로 말씀드립니다.) 집주인의 요구조건에 따라 다른 세입자를 구하시거나 아니면 중개수수료부담 등을 하는 조건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사정이 어렵다면 집주인과 잘 말씀드려서 부담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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