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격]은 인칭대명사에서 \"~의\" 에 해당하고, \"~의\" 라고 해석하므로 소유격 다음에는 반드시 명사가 와야하며,[소유대명사]\"소유격 명사\"를하나의독립된대명사로나타낸것으로 \"~의 것\" 이라는 뜻을 갖고, 독립된대명사로 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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