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9일 서울시교육청이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한 윤희찬(59) 교사에 대한 임용취소를 요구했다. #@#:#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윤 교사를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보고 윤 교사의 임용이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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