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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저 올해 70인데 39세 되는 외국인을 저의 아들로 삶으려고 합니다 호적에 올릴수 있을까요
조회수 30 | 2015.02.07 | 문서번호: 21761401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07
네 가능합니다. 외국인을 입양 절차를 밟아서 호적에 올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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