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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본인과 대화했다거짓말과 열쇠도어 본드칠했다에 기물파손 고소
조회수 21 | 2015.02.07 | 문서번호: 217593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07
기물파손이 심하다면 고소할수도 있지만 해당 사항으로는 단순 신고정도 하시면 될듯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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