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화요비(본명 박레아·33)가 10억 원 투자계약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것을 말했습니다. #@#:# 화요비의 전소속사 대표는 10억원 상당의 투자 계약을 하면서 동의없이 화요비의 인장을 임의로 제작해날인하는등 투자금변제의 책임을 떠넘긴 혐의라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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