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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올해 덜 써는데 왜 환급금이 비슷하죠 작년과

조회수 31 | 2015.02.06 | 문서번호: 217565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06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할 때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체크카드등 사용액은 합산하여 소득공제가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더 받으셨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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