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25개월 딸을 쇠파이프(옷걸이용 지지대)로 때려 숨지게 한 양모에게 살인죄가 적용,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 부장판사)는 3일 대법정에서 열린 양모 A(4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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